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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7고단2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7. 7. 21. 경 C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9 장, 10만 원권 6 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C이 이를 분실신고 하자, C의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분실신고를 해제하고 임의로 위 자기앞 수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7. 21.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조합 본리 지점에서, 피고인 B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C 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사고 신고서에 ‘1. 수표번호 : F-G / H, I, J,

2. 수표금액 : 100,000, 1,000,000, 발행일 : 17. 7. 19. 발행인 : K 조합 L, 신고인 주소 : 대구 달서구 M, 생년월일 : N, 성명 : C’ 이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에 ‘ 성명 : C, 생년월일 : O, 전화 : P, 휴대폰: Q, 주소 : 대구 달서구 M, 예금종목 : 온 보, 계좌번호 : R, 사고신고 및 의뢰 내역 : 통장 증서, 분실 신고 해제- 통장 습득, 예금주 또는 신고인 : C‘ 이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의 직원 S에게 제시하면서 위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속여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 S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T은 위와 같이 현금으로 교환하여 받은 수표 이외에 다른 수표는 여전히 분실신고 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T으로 하여금 이를 분실신고 되지 아니한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T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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