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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1 2015고단22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7:00 ~ 17:30 경 해운 대구 센 텀 남대로 59에 있는 롯데 백화점 5 층 B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이 정신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손톱 손질 가위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가죽 조끼의 보안텍을 제거한 후 가죽 조끼 1벌을 피고인이 쇼핑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악세사리 1점을 피고 인의 쇼핑 가방에 집어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죽 조끼 1벌과 악세사리 1점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등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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