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05:05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 광역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동로 6에 있는 홈 플러스 센 텀 시티 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1. 05: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동로 6에 있는 홈 플러스 센 텀 시티 점 옆 도로를 홈 플러스 센 텀 시티 점 방향에서 벡스 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구 센 텀 남대로 76에 있는 센 텀 시티 역 앞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신호에 따라 위 홈 플러스 센 텀 시티 점 옆 도로에서 위 센 텀 시티 역 앞 도로로 우회전하는 것만 허용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센 텀 시티 역 앞 도로로 직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센 텀 시티 역 앞 도로 중앙 분리대에 식재된 피해자 해운대구 관리의 가로수 1그루를 들이 받고, 위 중앙 분리대를 넘어 계속 진행하면서 반대편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19,439,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수와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최종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