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자 B( 여, 53세) 과 동거한 사이였다.
1. 2015. 3. 30.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3. 30. 02:00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그린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태도로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약 2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5. 7. 7. 23:30 경부터 2015. 7. 8. 01:00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23:3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해 둔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가게 냉장고 위치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이어 다음 날인 2015. 7. 8. 01:00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주방에서 피해 자가 가게 운영을 마음대로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1. 8. 00: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00:30 경 양산시 G 시장 H 원룸 202호 방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 30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16. 9. 22. 06:30 경부터 12:30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6:30 경 양산시 I 원룸 505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8:30 경 화물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