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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15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경 피해자 C( 개 명전 이름, 여 40세) 을 만 나 교 제하던 중 2015. 8. 19. 경 피해자를 때린 일로 피해자와 헤어지고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후 2015. 12. 7. 경 피해자를 다시 만 나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1. 2016. 4.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21:00 경 고양 시 덕양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헤어진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추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5. 20.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5. 20. 00: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병원 606호 1 인 병실에서 자궁 난소 물 혹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 이번에 수술 받은 것도 다 남자 때문이다.

니가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이다.

창녀다.

걸레 같다.

너는 죽는 게 낫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며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5:30 경에 이르기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6. 1.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00:00 경 고양 시 덕양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 업무상 창원시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랑 할 때 좋았냐

빨아 줬냐

”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도로 갓길에 세우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으로 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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