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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7. 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00:30 경 양산시 C 아파트 104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 D이 술을 마시고 아들인 E의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플라스틱 분 유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에 던지며, 2ℓ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5. 14. 상해 피고인은 2017. 5. 14. 00:30 경 양산시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전항 기재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위 아들 E이 잠투정을 하자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를 기어 내려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를 1회 씩 내리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가 밀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박리가 없는 망막 열 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5. 14. 폭행 피고인은 2017. 5. 14. 08: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두 자녀를 데리고 짐을 챙겨 나가려는 피해 자로부터 자녀들을 빼앗기 위하여 자녀들을 안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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