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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2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6세) 는 2014. 여름 경부터 2017. 4.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2015. 12. 말경의 범행( 강 간) 피고인은 2015. 12. 말 일자 불상 23:0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도우미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려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4. 4. 경부터 2016. 4. 5. 경까지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4.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몰래 보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6. 4. 4. 23:20 분경부터 2016. 4. 5. 00:30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도로에 설치된 안전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 차에 타지 않으면 차로 밀어 버리겠다.

빨리 차에 타라.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모텔 ’에 이르기까지 약 20~30 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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