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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1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0. 20:40 경 주거지인 광주 동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옷 입어 라, 그 남자 집에 가자, 너는 알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와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동물병원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무슨 이유로 그러냐,

내 휴대폰 주라 ”라고 말하며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5. 20:00 경 주거지인 광주 동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옷 입어, 그 놈 집에 가자 ”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2018. 4. 13. 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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