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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정415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처인 C의 동생으로서, 피해자가 위 C과의 혼인 기간 중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그 변제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2015. 2.경부터 마치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던 중, 2015. 5. 26.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씨 D에 연락하는 거 싫음 B씨도 울 부모님한테 장난치지 말아요. (중략) B씨 D 가족이 소중함 장난치지 말아요. 나도 똑같이 할거니까. (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크게 중하지는 않고, 그 해악이 실현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5년가량이나 지난 후 피고인과의 민사소송 중 비로소 처벌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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