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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111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정산을 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박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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