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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356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에게 통화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② 피해자가 해악의 대상인 D의 부인으로서 D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상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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