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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63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억 원이 청구된다’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16억 원이 청구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고 한다

에게 청구된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실을 고지나 경고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는바,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는 차명주주에게 주주권행사를 허용하는 위법한 주주총회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영업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개최된 불법적인 주주총회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정당한 주주총회가 아니므로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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