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9 2015고단37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 02:35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 여, 34세) 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E은 이 법정에서 ‘ 당시 술에 취하여 홧김에 경찰에서 피고인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는 들고만 있다가 자신이 다가가자 칼을 버렸다’ 고 하여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법정 진술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므로,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 한, F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칼끝을 E 쪽으로 향하게 해서 위협한 사실이 있다’ 거나 ‘ 겁주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과 재판장의 확인 질문에 ‘ 칼 끝을 들지는 않고 흔들었으며, 그 흔들림이 위협을 하기 위한 동작이었다 기 보다는 욕설을 하며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정도의 흔들림’ 이었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들인 G, H의 각 경찰 진술 역시 ‘ 피고인이 겁을 먹거나,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