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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43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53세)과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8:50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일 아침 회사로 찾아가마”, “니 사무실로 갈게, 니 사무실 15층이지 알았다, 어찌되는지 한 번 보자”, “니 사장한테 어제 술 먹고 차 끌고 간 것 얘기할게”, “회사 사표 니가 낼래, 내가 잘리게 만들어 줄까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이야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비리 및 음주운전 사실을 피해자의 재직 회사 및 언론사, 공공기관에 알리고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낸 문자를 해악의 고지라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대법원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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