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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고단1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 인근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1:4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는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5 세) 및 피해자 I(37 세 )에게 각각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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