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29. 11: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반계로 62번 길 24에 있는 창원대로를 용원 광장 방면에서 소계 광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 2 차로, 3 차로에는 주행하는 차량들이 여러 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2 차로에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 3 차로에는 피해자 E( 여, 2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2 차로, 3 차로의 차선을 물고 그대로 차량속도를 올리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674,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823,708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