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보면, 검사는 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나머지 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9. 8. 10. 03:0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4. 02: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서 그곳 가판대에 보관 중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5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7.경 사이에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서 가게 앞에 보관 중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고구마 8박스, 시가 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