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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4.28 2019고단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2. 8.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②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③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93』 피고인은 2019. 8. 13. 16:16경 안동시 B ‘C’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세워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클리에B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08』 피고인은 2019. 8. 25. 18:05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해준 89,000원을 언제 변제할지 묻자 '80,000원을 빌렸는데 왜 89,000원을 달라고 하느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677』 피고인은 2019. 9. 22. 15:45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겨진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얼갈이배추 약 50포기를 뽑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13』 피고인은 2019. 8. 어느 날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K 주거지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낚시대, 낚시줄, 파라솔, 낚시용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3』

1.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10:30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웅부공원' 정자 마루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L(4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12:07경 위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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