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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9 2019고합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01:36경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서 있던 피해자 C(25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112신고를 하고자 편의점으로 따라 오라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30. 01:4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세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검사는 ‘B 앞에서 이루어진 폭행’과, ‘편의점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의 포괄일죄로 변경하여 의율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편의점 점주 수사사항), 수사보고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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