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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합2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6:19경 서울 금천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6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6:27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계산대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개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각 추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워 범의(犯意)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

또한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하여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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