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6:19경 서울 금천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6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6:27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계산대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각 추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워 범의(犯意)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
또한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하여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