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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8.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판시 제1의

파. 내지 거.

항은 2013고단5748호이고, 판시 제1의

라. 내지 바., 타.항은 2013고단6301호이며,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사. 내지 카.항은 2013고단6302호임. 검사는 2013고단6301호 절도와 2013고단6302호의 절도의 범죄사실을 먼저 기소하였고, 이후 2013고단574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2013고단6301, 6302호 절도의 범죄사실을 판시 제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가. 내지 타.항으로 설시한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참조).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9. 21. 18: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피해자 F 관리의 건강식품코너에서, 디펫뷰티라인 4박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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