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 23:55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인천역 방면에서 인천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소유의 F 덤프트럭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1,72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ㆍ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138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화로 1 화평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