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9. 19: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볼링장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4,346,7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연이어 앞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9:55경 인천 연수구 I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1,859,8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58경 인천 연수구 L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7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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