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 25.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7.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5.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20. 2. 15. 00:47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C은 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9천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20. 2. 29. 00:42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원역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C은 전동차 구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투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23:40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원역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