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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고단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0.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원 노온 사로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21km 지점을 광명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 및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QM3 승용차를 수리 비 3,652,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0. 2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원 노온 사로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8km 지점을 안양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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