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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3. 15: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연수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ㆍ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물건을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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