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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879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원고는, 2012. 11. 1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1,8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식재자 공급업체인 ‘D’와 ‘E’를 운영하였는데, 자신의 신용이 불량했던 까닭에 위 사업체들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그의 아들인 피고로 하여두었다.

② 원고는 2012. 11. 19.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원고는 C과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위 송금 당시 C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체들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④ 위 송금이 이루어진 2012. 11.경 피고는 강릉에서 거주하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의 금전 대여거래 상대방은 C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C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체들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원고가 위 사업체들의 영업주를 피고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없으며, 위 송금 이후 ‘B(E)’ 명의로 원고 계좌에 몇 차례 이자가 입금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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