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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나4381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스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 한다)는 1994. 12. 28. 혼인신고를 마쳤고, 2000. 3. 20. D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08. 4. 2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E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D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9. 1. 1.부터 2013. 9. 25.까지 E에게 프로판가스를 공급하고 13,73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E와 협의이혼을 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D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마쳐져 있어 이를 신뢰하여 피고와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프로판가스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7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E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별거하면서 D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협의이혼신고 후 D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아닌 E가 D을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 프로판가스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의 일부는 E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 전 E와 함께 D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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