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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다40675
공사대금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되는데(민법 제703조 제1항), 일부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대리의 방식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참조),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행위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법 제48조). 2. 원심은, 원고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의 남편 C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남편 C과 함께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의 남편 C과 함께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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