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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4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명의자인 C의 모친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C 명의의 공동사업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당시 D이 C으로부터 그 명의로 공동사업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은 물론 D에게도 공동사업동업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동사업동업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C은 D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과 동업하여 H마트를 운영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당초부터 D은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D의 부탁으로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C 명의의 공동사업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에 현출된 인영과 유사한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함으로써 이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C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② 피고인은 C 명의로 D과의 동업을 한다는 사실, C 명의로 공동사업동업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직접 C에게 고지하거나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③ D은 피고인이 물건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C의 인감증명서를 한 차례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동사업동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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