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에게 2017. 7. 25.부터 같은 해
9. 2.까지 장비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장비대금 24,635,100원 및 부가세 발행분 1,400,000원 합계 26,05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부(父)인 E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와 거래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와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5.부터 같은 해
9. 2.까지 ‘D’에서 작업 중이던 원주시 F고등학교 부근 공사현장에 장비를 공급한 사실, 위 장비대금 및 부가세 발행분 합계액이 26,053,100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5, 6, 7, 9, 15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가 피고의 허락 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로 ‘D’를 상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았고, 원고도 ‘D’의 실사업주가 E인 사실을 알고 장비를 공급했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원주시 F고등학교 부근 공사현장에 장비를 공급하고 E로부터 건설기계 임대사용 확인을 받았다.
② E는 1988. 1. 7.부터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16. 11. 23. 폐업한 바 있고, 현재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