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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3노30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I’, ‘M’이라는 청과 선과업체를 각 설립ㆍ운영하면서 주식회사 H(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

)에게 정상적으로 감귤, 사과 등을 납품해 왔으므로 위 각 선과업체의 예금계좌 잔액과 지게차 등 선과업체 내 동산들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위 각 예금계좌의 잔액과 동산들이 고소인 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청과대금을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 형식으로 송금받아 청과를 구입한 다음 고소인 회사에게 납품하면서 고소인 회사가 직접 농민과 거래하거나 선과장을 운영한다는 외관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2007. 11. 1. ‘I’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2009. 1. 1. ‘M’이라는 개인사업체를 각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I’, ‘M’의 각 농협계좌 등 3개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고소인 회사가 위 개인 사업체들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기로 하자, 위 각 개인 사업체의 모든 명의가 자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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