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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16 2016고정16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축인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6.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위 가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1일 평균 3~4 마리의 닭을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처리하였다.

2.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살처리한 닭을 1마리 당 15,000 원씩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3~4 마리의 닭을 판매 하여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범죄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포괄하여, 무허가 작업장 내 도축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포괄하여,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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