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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67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22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2. 경부터 단속 일인 2018. 6. 8. 경까지 위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15마리의 생 닭을 도살 ㆍ 처리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마리에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ㆍ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업소 고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약식명령,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내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소규모 도계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닭을 파는 소규모 상인 인 피고인이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닭을 도살 ㆍ 처리하는 데에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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