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위 ‘C ’에서 케이지, 박피기 등의 도축 시설을 갖추고 1일 평균 10~15 마리의 닭을 도축하여 ‘D 식당’ 및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마리 당 13,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인 닭을 도살 및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무허가 도축업체 C 단속보고), 도축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2회나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허가 닭 집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로서 영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