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07 2018고단44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년 경부터 공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23. 경부터 2018. 6. 5.까지 D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닭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업소 고발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재범하였으나, 그 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