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25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닭 농장’ 을 운영하면서, 2015. 11. 5.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C 닭 농장의 작업장에서 닭 도살에 사용할 작업대, 찜통, 탈모기 등을 비치한 후 암탉은 17,000원에서 25,000원, 수탉은 30,000원을 받고 도살하여 판매하는 등 월 평균 200여 마리의 닭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협조에 따른 회신( 증거 목록 3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 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