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5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Ⅱ.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12. 08: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주차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내 일원까지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1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주국제공항 화물주차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내 일원에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할망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연다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4. 14:20경 위 ‘용연다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시비를 걸면서 “나를 교도소에 보내라.”고 소리치며 그곳 바닥에 박힌 돌멩이(지름 약 10cm)를 양손으로 뽑아 자신의 머리 위로 들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던지려고 위협하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돌멩이를 순찰차를 향해 던져 위 경찰차의 보닛을 수리비 424,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