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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3 2014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 동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롯데시네마 앞을 경유하여 2014. 2. 13. 01:10경 다시 동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용정동 봉오동길 해양항만청 관사 앞 편도 1차로를 동해초등학교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시속 약 20 ~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폭설로 쌓인 눈으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미처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반대 차선을 침범하도록 하여 그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마주오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운전석 앞뒤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운전석 앞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 3,032,7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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