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5. 4. 12.자 범행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10: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신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에 있는 정암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2015.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23:32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에 있는 정암마을회관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석로1(가좌동)에 있는 가좌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