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3. 4. 18:05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탐라렌터카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19:3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탐라렌터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영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5. 07: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23:5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길을 제주남초등학교 쪽에서 남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도로에 인접한 상점들이 있는 곳으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