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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야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동문시장 앞 도로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19. 22:00경 제주시 D 인근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0. 00:49경 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01:19경 가항의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귀가하다가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그곳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3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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