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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77060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구간을 안산~광명~여의도,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 43.6㎡로 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7호).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가칭)에코레일 주식회사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원고 컨소시엄의 대표회사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컨소시엄의 출자지분율은 KEB하나은행 20%,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및 유안타증권 주식회사가 설립할 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 (가칭)한국SOC투융자회사 57.9%,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 원고 2%, 주식회사 씨엘 0.1%였다.

다. 피고는 원고 컨소시엄에 2017. 2. 15. 1단계 사전자격심사 적격 통보를 하고, 2017. 4. 21.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점수 893.06점(= 기술부문 403.06점 가격부문 500점 - 감점 10점)의 통보를 한 후 2017. 4. 28.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2017. 7. 27.까지)에 위 계획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적격한 시공자의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통보하였다

(갑 제13호증). 라.

원고

컨소시엄은 2017. 7. 27. 이 사건 사업 기본계획에 첨부된 별지 1 <양식12>(이하 ‘<양식12>’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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