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07: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24시 뼈다귀감자탕 앞 도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주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갖다대면 뒤돌아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