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8: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