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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0 2013고정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21:2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같은 구 중동 1041호 덕유마을 202동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본인 소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발견된 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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