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5.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검안로100번길에 있는 아이원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 내고 의식이 없는 것처럼 도로에 눕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