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6: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잡으려 하거나 얼굴을 뒤로 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