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8. 22: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칠곡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4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측정거부 시간 및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1고단3805 판결문 사본, 2011노340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