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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08:30경 대전 중구 C,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내가 매매할 수 없으니 부동산을 팔아서 내 돈을 돌려줘”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넘어뜨리고, 거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10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D이 존속상해죄로 약식기소된 사실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던 D을 제지하기 위한 방어행위이므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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